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기간)
① (개별 소상공인) '22. 6. 9.(목) ~ 예산소진시
② (상점가 및 협·단체) '22. 6. 9.(목) ~ 7. 1.(금) 18시
▣ (신청대상)
▣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개별 소상공인 모집 세부내용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규모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 회차별 소상공인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전체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은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 기술별 상세내용은 "기술종류 설명종류" 파일 참고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 상점가 모집 세부내용
▣ (내용)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상점가로 지정, 상점가 내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상점가 역할
○ (신청단계) 상점가 내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소상공인 모집
○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기술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상점가 3곳 내외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내용) 스마트 상점가 內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 ①상인조직이 기초지자체에 제출, ②기초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참여 신청 공무 발송
③광역단체는 기초단체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소진공에 공문 발송
■ 업종별 협단체 모집 세부내용
▣ (내용)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를 선정, 소속 회원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기술 모델 구축
▣ 협·단체 역할
○ (신청단계) 회원사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회원사 모집
○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주요 업종별 협·단체 2곳 내외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지원내용) 업종별 협·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