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

소유현종 2022. 6.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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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기간)

① (개별 소상공인) '22. 6. 9.(목) ~ 예산소진시 

② (상점가 및 협·단체) '22. 6. 9.(목) ~ 7. 1.(금) 18시

(신청대상)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개별 소상공인 모집 세부내용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규모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 회차별 소상공인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전체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은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지원가능 스마트 기술 종류 >

* 기술별 상세내용은 "기술종류 설명종류" 파일 참고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 상점가 모집 세부내용 

(내용)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상점가로 지정, 상점가 내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상점가 역할 

(신청단계) 상점가 내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소상공인 모집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기술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선정규모) 상점가 3곳 내외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지원내용) 스마트 상점가 內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 ①상인조직이 기초지자체에 제출, ②기초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참여 신청 공무 발송

③광역단체는 기초단체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소진공에 공문 발송 

■ 업종별 협단체 모집 세부내용 

(내용)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를 선정, 소속 회원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기술 모델 구축

협·단체 역할

(신청단계) 회원사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회원사 모집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선정규모) 주요 업종별 협·단체 2곳 내외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지원내용) 업종별 협·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