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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2단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6.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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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및  Scale-up R&D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1차 2단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 지원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2022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1차 1단계* 수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77호(2022. 1. 21.)

○ 2022년도 구조혁신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구조혁신 컨설팅(사업전환, 디지털전환)을

완료한 기업 

* 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지역 소재 시·도(전남, 전북, 울산, 경남)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동 규정은 개정 중으로, 향후 개정완료 및 확정시

과제 선정 및 협약시 개정된 규정 추가안내 및 적용될 예정

▣ 추진체계

▣ 지원규모 : '22년 총 54억원, 150개 과제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위기지역 소재 2022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1단계

생략 후 2단계 신청가능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⑤ 참여제한 여부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⑨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 평가절차 

< (2단계) Scale-up R&D 지원절차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기관)지역평가단 

▣ 선정 평가방법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Scale-up R&D 대상과제로 선정 

▣ 평가기준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서면평가(대면평가)의 기술애로(기술성)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애로(기술성)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1차 2단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7. 7.(목) ~ 2022. 7. 22.(금)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