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다양한 혜택과 설립요건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설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란?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조세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25%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 공제(연구, 시험용 시설 등)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취득세 60%, 재산세 50%)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부설연구소 관세감면 혜택
⊙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 감면대상물품
-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 및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시약 및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부분품 및 원재료
● 감면율 : 관세액의 80%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
1) 벤처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2)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3) 중기업,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4)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5)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하고 연구 전담요원 1명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 연구공간과 연구기가재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벽으로 분리된 독립된 연구공간 필요
-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2)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준비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다양한 혜택과 설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