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 유형과 우대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인 4가지 벤처기업확인
유형과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등의 다양한 벤처기업
우대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중
[ 주요 개편 내용 ]
① 확인 주체 : 3개 기관별도 → 벤처기업확인기관 (1개)* 통합 수행
(*(사)벤처기업협회)
② 확인기간 확대 :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③ 위원회 구성 :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④ 확인 요건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⑤ 평가기관 다양화 : 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 벤처기업확인 유형
○ 벤처기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으로 공통요건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따른 중소기업
1.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이상)
2.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벤처기업 우대혜택
1. 세제혜택
1)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2) 취득세 75% 감면
3)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2. 금융
1)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2)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 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3. 입지
1)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2)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4.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5. 인력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2)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3)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4)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 기업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6. 광고
1)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2) TV·라디오광고제작비 지원(택1) : TV최대 50%·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벤처기업은 세제, 금융, 창업, 입지, 특허, 인력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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