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8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2. 8. 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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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의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점포

임대보증금을 고정금리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8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의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점포 임대보증금을

고정금리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창업을 희망하는 부양가족 1인 이상의 여성가장 

☞ 최고 5,000만원 이내, 연2% 고정금리 지원 

▣ 여성가장 신분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당해연도 타기관(중진공·소진공 및 지차체)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직속이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직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88. 1. 1.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3 제출서류 목록 참고(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여성가장 자격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기준 중위속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이 2배(1억원)

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최고 5,000만원 이내, 연 2% 고정금리(만기 일시 상환)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문의 및 접수처 >

▣ 사업장(예정) 소재 지역의 지회에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요망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위원은 총 7인 이내의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전문 교수 등)로 구성 

- 서류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를 선정 

○ 서류 심사 기준 

- 창업자 환경, 사업계획, 자금계획, 우대사항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 

○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인원은 예산규모에 따라 매회 상이 

-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예비 후순위자를 추가 선발하여 선정대상자의 권리 포기, 

지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 취소 등에 따른 보완책 마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8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 8. 10.(수) ~ 8. 31.(수)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