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의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점포
임대보증금을 고정금리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8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의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점포 임대보증금을
고정금리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창업을 희망하는 부양가족 1인 이상의 여성가장
☞ 최고 5,000만원 이내, 연2% 고정금리 지원

▣ 여성가장 신분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당해연도 타기관(중진공·소진공 및 지차체)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직속이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직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88. 1. 1.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3 제출서류 목록 참고(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여성가장 자격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기준 중위속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이 2배(1억원)
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최고 5,000만원 이내, 연 2% 고정금리(만기 일시 상환)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문의 및 접수처 >
▣ 사업장(예정) 소재 지역의 지회에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요망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위원은 총 7인 이내의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전문 교수 등)로 구성
- 서류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를 선정
○ 서류 심사 기준
- 창업자 환경, 사업계획, 자금계획, 우대사항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
○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인원은 예산규모에 따라 매회 상이
-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예비 후순위자를 추가 선발하여 선정대상자의 권리 포기,
지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 취소 등에 따른 보완책 마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8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 8. 10.(수) ~ 8. 31.(수) 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