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2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검토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최대 60% 지원 (단,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 부담
*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 기본 지원율(최대 50%)
○ 우대 지원율(최대 10%p)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미적용)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5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한 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마케팅홍보,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2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2. 8. 12(금) ~ 2022. 9. 1(목)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