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추가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등 비대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추가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화상회의 , 재택근무(협업 Tool)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지원규모 : 7,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및 조건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0%(최대 2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지원 내용 예시 >
* 상기 예시는 바우처 전액(부가세를 제외한 400만원) 사용을 가정한 금액이며,
1개 공급기업 당 1개 수요기업이 최대 결제 가능한 금액은 200만원(부가세 제외)임
▣ 지원방식
○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바우처 지급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www. k-voucher.kr, 이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을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월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수조치
▣ 서비스 제공 분야 :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등 3개 분야
< 제공 서비스 분야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① '20년, '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재신청 불가('22년 상반기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기업도 동일하게 재신청 불가)
- 다만, 장애인·여성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한하여 최대 2회까지 신청(지원) 가능
('22년 상반기에 여성·장애인기업 인증을 통해 선정·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2년 하반기에 신청불가)
< 장애인·여성기업 지원가능 사례 예시 >
* 1회차 지원받은 연도의 사업신청일과 '22년 하반기 사업신청 마감일('22.9.14)
모두 장애인·여성기업(장애인·여성기업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에 포함)인증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② 아울러,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개인, 법인)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 (예시) '22년 3월 모집 공고에서 선정된 수요기업이 지원이력(결제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번 '22년 8월 모집공고에는 같은 대표자 명의의 사업 신청이 불가
※ 고용원없는 1인사업자*도 신청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 서비스 상품 선택·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선정된 기업은 '플랫폼'에 로그인 후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 결제수단 발급 시 기업 대표자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인증 필요(대표자 명의의 결제수단 발급 예정)
○ (서비스 선택) '플랫폼'에서 기업에 필요한 분야별* 서비스 상품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을 선택
* 바우처 사용은 신청시 선택한 서비스 분야 의 상품만 가능(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
** 서비스 활용 계획서 상에 선택한 서비스 분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 (서비스 신청) 공급기업에 선택한 서비스 상품 제공 승인을 요청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사업)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바우처 사용
○ (공급기업 확인)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 상품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상품 제공 여부를 결정
○ (기업부담금 입금)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자부담금(공급가액의 30%) 과 부가가치세 입금
○ (서비스 이용 결제) 바우처카드(체크카드) 또는 상품권(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으로 '플랫폼'에서 결제
- 1개 공급기업에 바우처 결제금액 기준 최대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
결제가 가능하므로, 바우처 전액을 사용기한 내 소진하려 하는 경우,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 하여야 함
< 서비스 상품 가격 구성(예시) >
*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최대 70%(최대 28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부가세는 추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상품 결제 시 공급기업 계약이 성사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24개월 이내 서비스 상품을 이용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수요기업의 로그인 기록 및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상품 이용 유의 사항 >
▣ 바우처 결제 기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 하여야 하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잔액은 환수 조치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추가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년 8월 25일(목) ~ 9월 14일(수)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