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중장년(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모하고자 사업화 자금 및 투자IR,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2차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중장년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규모 : 35명 내외
< 주요내용 >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교육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중장년" (예비)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先폐업 後창업)
< 선(先)폐업 후(後)창업 기준 >
< 세부자격 >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사업 신청 시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별도 채무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 필요
▣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내외
('22.11월 ~ '23.6월)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등급별 지원금액 : S등급 60,000,000원, A등급 45,000,000원, B등급 30,000,000원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75% 이하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25% 이상
< 총 사업비 구성 >
* 현물 :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예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2차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 9. 13.(화) ~ 10. 6.(목)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