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에 대해서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형 시범구매, 소액 시범구매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개요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가능제품
○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 공고형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목록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신청하되
수요 목록에 없는 기술개발제품도 신청 가능
- 소액 시범구매 :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로 선정되면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 신청가능제품 종류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 336개 기관(19.6월 기준)


□ 지원개요
○ 정기적인 공고를 통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고, 구매평가 및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
- 창업과제 :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형이 뛰어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
□ 신청자격

□ 지원절차


□ 지원개요
○ 수시 접수로 신청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하여
서면평가 및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하는 과제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 신청자격

□ 지원절차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19년 7월 22일 (월) ~ 8월 30일 (금) 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