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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소유현종 2022. 9. 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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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개요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제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 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

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패키지형(으뜸기업) : 지정공모형 2개 

* 으뜸기업은 총괄 또는 세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필수 및 접수마감일까지 

'22년 최종선정 으뜸기업 지정서 제출필수

 

▣ 신청자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로만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본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 발표대상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우대 및 감점을 반영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일 경우 전체 연구개발과제를 지원제외로 함

1개 이상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일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종합평점은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계산함.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신청기간 : 2022. 9. 26.(월) ~ 2022. 10. 13.(목)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