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R&D) 지원 신청 기업 모집 공고(중소회귀기업 포함)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애로 극복
및 재도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3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R&D)
지원 신청 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중견기업의 성장애로 극복과 재도약지 지원으로 성장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정부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수 있음
2) 협약기간(예정) : 2023.1.1.~ 2024.12.31, (24개월)
3)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4-2. 신청자격" 참조

▣ 지원분야
□ 추진체계에 따른 지원분야
○ 일반형 과제 : 총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 개발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 혁신제품형 과제 :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 공모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해당 과제의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1단계 사업(기술타당성연구) 수행기업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1단계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KIAT홈페이지(kiat.or.kr) 사업공고 내 2022년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의
기업성장지원팀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바랍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 1항 3호, 4호, 4의2호,
9의2부터 9의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안)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방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 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우대기준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 단, ③, ④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음

□ 감점기준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부여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R&D) 지원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 10. 19.(수) ~ 2022. 11. 30.(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