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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22. 10.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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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장신청 접수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으로 3년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모델명은 실용화 증명자료, 공인시험성적서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 가능해야함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제출시 특허증, 등록원부, 청구항,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연장의 대상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장 가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 심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신청하여 인증 거부통지('21.1.18 이후)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신청기간 : 2022. 11. 21.(월) ~ 12. 21.(수)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