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유공 포상 신청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간 연대와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2022년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적
○ 대·중소기업간 연대와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상생모델 정착
▣ 포상규모 및 신청자격
○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이내
* 정부 협의에 따라 포상규모 변동 가능
○ (신청자격)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관련 업무 1년 이상을 포함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아야 함
▣ 선정절차
▣ 심사기준
▣ 우대사항
○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관련 업무에 기여한 자 우대
▣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단체/개인은 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장관표창 추천 불가(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유공 포상 신청 공고
신청기간 : 22. 11. 8.(화) ~ 11. 21.(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