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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유공 포상 신청 공고

소유현종 2022. 11.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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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간 연대와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2022년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적

○ 대·중소기업간 연대와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상생모델 정착 

▣ 포상규모 및 신청자격

○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이내 

* 정부 협의에 따라 포상규모 변동 가능 

○ (신청자격)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관련 업무 1년 이상을 포함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아야 함 

▣ 선정절차 

▣ 심사기준

▣ 우대사항

○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관련 업무에 기여한 자 우대 

▣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단체/개인은 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장관표창 추천 불가(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유공 포상 신청 공고

신청기간 : 22. 11. 8.(화) ~ 11. 21.(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