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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2. 12. 26. 09:12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선정규모와 운영비는 예산안 확정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별 주관기관 신청요건, 권역별 선정 규모 등 세부 내용은 '모집 세부계획' 참조

▣ 신청자격

○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대학, 민간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참여 가능 

* '신청기관-협력기관' 구조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협약은 전담기관과 신청기관

(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관리·집행 모두 신청기관에서 일괄 수행 

○ 신청기관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중에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신청 자격 구분 >

▣ 평가 방법 및 절차

2단계 평가 (①서류 → ②발표) 실시,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대해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요건검토 : 전담 조직 구성, 재원(대응자금, 투자금), 공간(사무실) 등 주관기관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 발표평가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기관의 보유 자원,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시간 :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화상 평가 등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가능한 센터장급 또는 본부장급 이상인 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단계별 (서류 및 발표)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9일(월) ~ 2023년 1월 9일(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