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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100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1.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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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 100+)의 핵심 전략 품목

국산화 및 기술 자립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100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44억원, 1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지원내용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규모 : 44억원, 15개 과제 

▣ 지원유형 : 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기업(강소기업 100+)

* 단, '21년~'22년 강소기업100 R&D과제의 기 선정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지원 규모인 2023년 수출지향형 과제와 동시 선정 불가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4.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 연구개발 기간 예시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 강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대면평가(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 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하고, 추천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100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2023년 1월 30일(월)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