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1차)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합니다.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 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1차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구매조건부)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 (네트워크형)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구매조건부) 신규 1,098억원, 687개 과제 지원
○ (네트워크형) 신규 21억원, 30개 과제 지원
< '23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제출서류, 과제 및 수요처 유형을 기준으로 공모방식과 민간부담 비중 차등 운영
* 내역사업별 지원한도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세부 공고 확인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23년은 네트워크형 R&BD 내에 네트워크 기획을 포함하여 진행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 상이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조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3년 1월 26일(목) ~ 2월 28일(화) 까지
* 대상사업 : 구매조건부(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 (하반기, 7월 지원과제) '23년 4월 4일(화) ~ 5월 4일(목) 까지
* 대상사업 : 구매조건부(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 공동투자형(자유공모 3차, 10월 지원과제), 네트워크형 과제는 7월 초 공고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