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화
기술사업화 진단, 시장친화형기능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 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
(기술 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사업화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 (기술이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 추진 절차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세부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진단
○ (대상) 신청기업 중 서류평가를 통해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현장 진단 실시(3일 이내)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역량(C)을 측정하고,
사업화유망(TC), 기술강화추진(MC), 사업화기술보유(TM), T, M, C로 기업분류
< 기술사업화 진단 주요 내용 >
<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
② 사업화 지원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사업화유망기업(TC 유형) : 기술완성도(T),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테스트,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사업화 지원 >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사업화 지원 카테고리 3개 중 2개 이상 선택
③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 기술강화추진기업(MC 유형)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진단심사 후 기술강화 추진기업에 R&D 접수 안내 예정(별도 공고 없음)
* 기술강화추진기업으로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 기술강화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지원 >
④ 기술이전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사업화 기술보유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 사업화 기술보유기업(TM 유형) : 기술 완성도(T), 시장성(M)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 (기술 마케팅)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
- (기술신탁) 특허권을 위탁한 중소기업에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기술분쟁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2. 9(목) ~ 2023. 2. 28(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