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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2. 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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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화

기술사업화 진단, 시장친화형기능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 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

(기술 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사업화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 (기술이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 추진 절차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세부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진단

○ (대상) 신청기업 중 서류평가를 통해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현장 진단 실시(3일 이내)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역량(C)을 측정하고,

사업화유망(TC), 기술강화추진(MC), 사업화기술보유(TM), T, M, C로 기업분류

< 기술사업화 진단 주요 내용 >

<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

② 사업화 지원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사업화유망기업(TC 유형) : 기술완성도(T),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테스트,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사업화 지원 >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사업화 지원 카테고리 3개 중 2개 이상 선택

 

③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 기술강화추진기업(MC 유형)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진단심사 후 기술강화 추진기업에 R&D 접수 안내 예정(별도 공고 없음)

* 기술강화추진기업으로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 기술강화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지원 >

④ 기술이전

○ (대상) 기술사업화 진단심사를 통해 사업화 기술보유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 사업화 기술보유기업(TM 유형) : 기술 완성도(T), 시장성(M)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 (기술 마케팅)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

- (기술신탁) 특허권을 위탁한 중소기업에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기술분쟁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2. 9(목) ~ 2023. 2. 28(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