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디딤돌(여성참여활성화(W Start-up)) 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4.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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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스타트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 연구 인력의 R&D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성기업,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 또는 여성 종사자 중심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디딤돌(여성참여활성화)

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여성 스타트업 등 기술개발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 연구 인력의

R&D 참여 활성화

▣ 지원규모(하반기) : 30억원, 5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세부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여성기업 또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 또는 여성 종사자 중심의

창업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 1> 확인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규모 : 30억원, 5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세부자격)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하되,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확인서
2)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20. 3. 30.~'23. 4. 27.) 채용된 경력단절여성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3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30백만원)의 10%임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신청자격 검토(5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 참고

▣ 서면평가(5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 서면평가 시 평가표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대면평가(5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2> 확인

< 대면평가 시 평가표 >

▣ 지원과제 확정(6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기술개발보유역량수준 > 자금집행계획 >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디딤돌(여성참여활성화(W Start-up)) 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기간 : 2023. 4. 17.(월) ~ 2023. 5. 2.(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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