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후불형)) 시행계획 수정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후불형)) 시행계획 수정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24일(월)~5월 16일(화)까지 입니다.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 50개 과제, 71억원 내외
※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과제는 수시접수 등에 따라 별도 공고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기간 : 최대 2년이내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1차년도(협약 시)에 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 "보통" 이상 판정 시 잔여 75% 해당금액을 지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규모 : 50개 과제, 71억원 내외
※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과제는 수시접수 등에 따라 별도 공고
▣ 지원분야
○ (후불형) 도전·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 단, 후불형 과제에 지원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목표(성능지표 등)를
세계최고수준(또는 동등)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후불형과제 인센티브 >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7.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납부 방식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를 先 지급 후 75%(잔여사업비)을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 및 정산 후) 지급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범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비를 先집행하고 정산 결과를 근거로 기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지급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민간투자연계과제의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도 안내
*** 선정평가는 대면평가(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 선행 후 대면평가(화상회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 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하고, 추천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