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일반형 과제)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일반형 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3년 5월 3일 ~ 5월 22일 입니다.
▣ 사업목적
○ 소상공인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 기획, 기술개발 및 실증* 등 전(全)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상점 보급 콘텐츠 확대 및 기술수준 제고
* 리빙랩 운영, 인증평가 및 지역 내 소상공인(가게·점포) 대상 스마트기술 보급
▣ 지원규모 : (2023년) 15억원, R&D 9개 과제 지원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2개월, 3억 원 이내
* 2단계는 하반기 내 별도 접수 예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일반형 R&D(2단계)는 1단계 R&D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23.2.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 20% 이상으로 완화
▣ 접수기간 : 2023. 4. 19. ~ 2023. 5. 22.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지원유형
○ (지정공모 방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하는 기술제안요청서 (RFP : 별첨 자료)
에 맞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
▣ 지원내용
○ (일반형 R&D기획) 소상공인 수요기반의 스마트기술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기획 지원
* 동 사업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 (일반형 R&D) 1단계에서 기획한 R&D과제의 수행, 실증 및 보급 지원*
* 1단계(일반형 R&D 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2단계 R&D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에서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부담*
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예시/일반형R&D) >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채용된 연구자 포함)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영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기술료는 일반형R&D과제에 한하여 징수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에 따라 징수
▣ 공고 및 접수기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