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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일반형 과제)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3. 5. 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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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일반형 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3년 5월 3일 ~ 5월 22일 입니다. 

▣ 사업목적

○ 소상공인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 기획, 기술개발 및 실증* 등 전(全)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상점 보급 콘텐츠 확대 및 기술수준 제고

* 리빙랩 운영, 인증평가 및 지역 내 소상공인(가게·점포) 대상 스마트기술 보급

▣ 지원규모 : (2023년) 15억원, R&D 9개 과제 지원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2개월, 3억 원 이내

* 2단계는 하반기 내 별도 접수 예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일반형 R&D(2단계)는 1단계 R&D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23.2.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 20% 이상으로 완화

▣ 접수기간 : 2023. 4. 19. ~ 2023. 5. 22.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지원유형

○ (지정공모 방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하는 기술제안요청서 (RFP : 별첨 자료)

에 맞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

▣ 지원내용

○ (일반형 R&D기획) 소상공인 수요기반의 스마트기술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기획 지원

* 동 사업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 (일반형 R&D) 1단계에서 기획한 R&D과제의 수행, 실증 및 보급 지원*

* 1단계(일반형 R&D 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2단계 R&D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에서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부담*

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예시/일반형R&D) >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채용된 연구자 포함)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영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기술료는 일반형R&D과제에 한하여 징수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에 따라 징수

▣ 공고 및 접수기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