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3. 4. 27(목) ~ '23. 5. 17(수) 까지 입니다.
▣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 내 디지털 전화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 1,2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5백만원 내·외)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2개이상 신청불가)
** 상권활성화구역(예정) 소공인 30개사 이상 및 이업종간 협업연계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유형'(지원규모 300개사 내외)은 '23.6월 별도공고(예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3. 12월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2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H/W, S/W 비교견적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 (선정평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
○ (협약체결) 선정소공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자부담금 납부 후
선정소공인↔공급업체↔공단 간 3자 협약진행
▣ 지원내용
○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사용소프트웨어 임차료, 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 (위탁개발비)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
▣ 지원유형
★(스마트장비)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가 가능한 장비(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포함)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함
▣ 설비자동화 유형(H/W 지원, S/W 미지원)
○ (지원규모) 450개사 내외
○ (지원한도) 국고 보조금 3,000만원 이내, (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수작업 공정의 간이 자동화, 제조/가공/물류/검사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지원
-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OpenAPI활용)가 가능한 스마트장비*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
* 단, 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인정
▣ 공정디지털 유형(H/W 지원, S/W 지원)
○ (지원규모) 750개사 내외
○ (지원한도) 국고 보조금 4,500만원 이내 + α , (자부담금 30% 별도)
- α포함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초과
신청 시 지원한도는 평가위원회 결정
* 평가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신청소공인을 평가장소에 참석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생상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로의 유통 단계까지
자동화를 위해 H/W와 S/W 지원
* α(국비)의 최대한도는 5,500만원, Β(자부담)의 최대한도는 2,360만원이며
α는 지원항목별 지원한도 없음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참고2] 참고)
** (지원제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 자격요건
○ (소공인) 신청마감일('23.5.17) 기준 아래 지원제외 미해당 사업자
< 지원제외 >
○ (공급업체) 스마트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임대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업종에 임대업 필수 명시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경우 공단에서 제공예정인 OpenAPI를 통해 데이터
자동연계 필수(수동연계 절대불가)
▣ 평가절차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 (자격확인) 소공인 적격여부 확인(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 신청가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소공인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 심의 후
고득점 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선정
< 서류평가지표 >
○ (현장평가) 관심도,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현장방문평가
< 현장평가지표 >
○ (최종선정) 서류평가(30%) 및 현장평가(70%)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