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지원한도는 동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참고 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지원규모 : ('23년) 883억원, 552개 과제 (하반기) 388억원, 304개 과제
▣ 지원조건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33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 및 소부장 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구매동의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예시1) 구매동의서인 경우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예시2) 구매계약서인 경우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참고 2] 참조)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1) 구매동의서
2) 구매계약서
② 수요처(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부분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③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④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는 과제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가능
▣ 선정평가 방법
○ 수요처 적합성검토
※ 제출서류 허위작성 및 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 '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 작성 진위 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수요처 관리기관에서 추가 서류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요처 자겨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계획서의 기술성,
사업성, 연구역량, 자금집행계획,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구매연계형 지정공모과제 평가 시, 평가대상과제 수요처의 전문가 또는 추천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할 수 있음
- 대면평가 평가 기준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에서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대면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면평가 진행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3] 참조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2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 5. 19.(금) ~ 6. 22.(목)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