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2차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공고

소유현종 2023. 6. 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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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신규지원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 목적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인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 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과제당 3천만원, 6개월)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탐색연구’ 및 ‘상생혁신R&D’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생혁신R&D는 '23년 신규모집이 마감*되었으며, '23년 탐색연구 

수행결과가 우수한 컨소시엄은 '24년도 상생혁신 R&D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할 계획

* 상생혁신 R&D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3호

(2023.1.19.) 참고

▣ 기술료 징수 여부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 

○ 탐색연구계획서내용이 공고된 품목(붙임1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③ 총 수행기간 중'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④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비 산정유의 유의사항은 (붙임3) 참조

▣ 평가절차

○ 사전검토, 발표(또는 서면) 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기술역량-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신청과제 접수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세부 평가기준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2차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신규지원 공고

신청기간 2023. 6. 2(금) ~ 2023. 7. 3(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