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요건과 절차 개편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벤처기업인증 요건과 절차 그리고 개편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02.벤처기업인증 주요 개편 내용
1. 확인주체 : 3개 기관 별도 수행 → 벤처기업확인기관(1개)* 통합수행
*(사) 벤처기업협회 (2020.6.25 지정)
2. 확인기간 확대 :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3. 위원회 구성 :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4. 확인요건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으로 대체
5. 평가기관 다양화 : 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03. 벤처기업인증 요건
1.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2. 연구개발유형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04. 벤처기업인증 절차
1. 벤처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2. 확인수수료 납부(유형별 상이)
3.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4. 벤처기업 해당 여부 최종 심의·의결
5. 문자를 통한 확인 결과 통보
6.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
인증 신청서 제출에서 확인서 발급 받을때까지
최대 45일 소요됩니다.
벤처기업인증을 준비하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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