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3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제도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목적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및 공급
제품의 품질 제고를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지원
- (혁신성장과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
- (소재부품과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유도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참여대상
○ (주관기업) 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업하여 상생협력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또는 국산
소재부품을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상생협력제품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준)
▣ 우대사항
①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을
인정하는 혜택 부여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기준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③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 반영
④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⑤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⑥ 공공기관 대상 구매상담회, 제품전시회 참여 지원
▣ 지원유형별 과제
○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참여자격 : (주관)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이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혁신성장과제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까지 상생협약 체결 가능
- 신청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름
○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의 조달시장 판로를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의 협력기업으로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2:1의 협력 형태로 참여 가능), 소재·부품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간접 진출 가능
- 참여자격 : (주관)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고,
소재부품기업 확인서,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서류(5년 이내),
특허 등록(7년 이내) 중 1개 보유
- 신청제품 :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 과제별 요약
[가] 혁신성장과제
▣ 지원개요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 신청자격
▣ 상행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주관기업의 제품생산을 위해 다음의
지원사항을 상생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아래 평가지표 관련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평가지표
[나] 소재·부품과제
▣ 지원개요
○ 대기업 혹은 소재·부품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과제
▣ 신청자격
▣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협약
대상 주관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아래 평가지표 관련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평가지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2차 공공조달 상상혀벽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3. 7. 19(수) ~ 8. 18(금)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