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청년상인 가업승계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3차 청년상인 가업승계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우수 업종아이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가업승계 장려
▣ 지원대상
○ (가업승계)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이며,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예비청년상인, 사업자미등록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해당 시 지원 가능
** 특별법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각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 (모집규모) 0명 내외
○ (지원금액)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가업승계 지원내용
○ (대상)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상인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본인의 6촌 이내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업화지원의 경우 '23년 도약지원사업 기준에 준하여 사업 수행
▣ 지원규모 : 0명 내외(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전체 사업비의 20%는 청년상인 자부담
** 청년상인 사관학교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23년 도약지원사업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23년 도약지원 세부 지원내용 ]
▣ 추진일정(안)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가업승계 지원사업
* ‘업체’란 사업수행에 따른 재료구매 및 외주용역 업체를 뜻하며,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로 후지급 예정
▣ 가업승계 평가절차
○ (서류검토)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 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
○ (서류평가)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상인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등을
우선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서류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온라인 발표평가(PT)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발표평가 시 Zoom 활용 예정
[ 발표평가 평가지표(안) ]
○ (가업승계 현장평가) 필요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유·무 및
가업승계 대상자와 지원자 관계 확인을 현장에서 점검하여 사업수행 적정성 판단 가능
○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이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발표평가 70점 이상) 지원 가능
[ '23년 도약지원 선정 평가 절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3차 청년상인 가업승계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3. 8. 8.(화) ~ 8. 24.(목) 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