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 혁신품목
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나. 선정대상
○ 아래의 '산업융합성 평가'를 통해 성능 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 산업융합성 평가 >
다.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가. 지원내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나.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 혁신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융합성 및 기업역량 평가 >
○ 우대사항
① 신규채용 우수기업 : 3%이상(5점), 5%이상(7점), 7%이상(10점)
* 전년도 하반기(6개월)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②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10점)
* 지원시점 기준 인증 유효기업
※ 상기 우대사항(①번 및 ②번)에 공히 해당하더라도 최대 10점까지 인정함
다.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기존에 선정된 산업융합 혁신품목 또는 산업융합 선도기업이 동일 품목을 갱신 신청하는
경우 현지실사 면제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9. 7.(목) ~ 2023. 9. 24.(일)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