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시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 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2-1호)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유효기간


3. 심사 절차

▣ 심사 세부 절차
○ (신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 서류
(등록정보, 규격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제출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포함)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성능심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4차 성능인증(EPC)신규신청 접수 공고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10. 23(월) 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