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3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제도개요
▣ 제도명 : 공공조달 상상협력 지원제도
▣ 목적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및 공급 제품의
품질 제고를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지원
- (혁신성장과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
- (소재부품과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유도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조달 상행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참여대상
○ (주관기업) 제도 참여를 통해 협력기업과 협업하여 생산한 상생 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협력기업) 상생협력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또는 국산 소재부품을 주관기업에게 지원하여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우대사항
① 협업에 의한 생산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을
인정하는 혜택 부여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기준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③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 반영
④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⑤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제도 신청자격 부여
⑥ 공공기관 대상 구매상담회, 제품전시회 참여 지원
2. 지원 과제
▣ 지원유형별 과제
○ (혁신성장과제)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참여자격 :(주관)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혁신성장과제 참여하는 협력기업은 최대 3개까지 상생협약 체결 가능
- 신청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름
○ (소재부품과제) 소재·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의 조달시장 판로를 지원하는 과제
* 소재부품과제의 협력기업으로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과 2:1의 협력 형태),
소재·부품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간접 진출 가능
- 참여자격 : (주관)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소재부품기업확인서, 국가연구개발 성공판정 서류(5년 이내), 특허 등록(7년 이내) 중 1개 보유
- 신청제품 : G2B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 (과제별 요약)
3. 상생협력 체결 및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내용
○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 체결시 다음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의무사항
○ 상생협약 체결 시「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규정
확인 후 상호 간 충분히 협의
○ 협약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기업은 주관기관의 경영 간섭 불가
▣ 참여 유의사항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의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은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해당 여부를 증명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가족관계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주관기업은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3. 10. 11(수) ~ 11. 10(금)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