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3. 10.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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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3.10.19.)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11.1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3. 우대사항 등
▣ 우대사항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점)
* 접수 마감일('23. 11. 10.) 기준 최근 1년 이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 시장은 지원 제외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3. 10. 23. ~ 11. 10. 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