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4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 KEPIC / 해와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 본 사업은 기업 측 비용집행 후 원산 청구하는 시스템이며, 비용집행 이체일 기준으로
협약기간 내 집행한 비용만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 인증취득 불가 시, 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 범위 : 연간 1개 지원분야만 지원 가능(이증, 중복지원 불가)
○ 모집 과제 수 : 약 20개 과제(변동 가능)
○ 지원 규모
※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
- 2회 선정 시(총 지원금의 60%), 3회 이상 선정 시(총 지원금의 30%)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
▣ 시행절차
▣ 지원 자격
○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업 선정평가
○ 사전 서류평가
1) 공통 :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D' 이하 인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제외
*'신용평가보고서' 내 재무평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필수)
2) 한수원 유자격 등록 신청기업 : 기술점검 사전 자체평가 시행(기업) 후 선정평가 여부 확인
* 지원기업이 사업계획서 - 품목코드 기재하여 원산협회에 제출 시 원산협회에서 자체평가표 제공
3)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 사전 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60점 이상) 충족
기업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1)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심사는 한수원 전문가, 외부 심사위원 등 검토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
2) 평가방식 : 원격시스템(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평가
3) 기업선정 :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필요시 60점 이상 기업중 추가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4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신청기간 : 2023. 11. 22.(수) ~ 12. 6.(수)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