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지원 규모 : 1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 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참여 유형

▣ 지원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신청제품(공고일로부터 인증 잔여 유효기한이 90일 이상인 제품에 한함)

▣ 신청기업
○ (공통)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증 잔여일 90일 이상 필수
▣ 유형별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수요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 (공공기관 수요형 추진 절차)

○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신청기업이 1개 공공기관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지목 선택하여 제품 실증 제안
- 제품군 제한 없음 (단, 공공기관 실증참여 여부, 실증적합 제품 판단 등 평가 후 선정)
* 신청가능 인증보유 기술개발제품 및 상생협력제품 공고문 p.6 참고
** 통상적인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서류검토 단계에서 제외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공공기관 856개 中 국가기관 등을 제외한 801개 기관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 801개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업로드 게시글 내 별첨
○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2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3. 11. 24. ~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