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5차 접수 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로 혁신형 성과 공유 과제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운영대상
○ 「상생협력법」 에 따른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 수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위탁기업 : 「대·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위탁기업
□ 과제유형
○ 위탁기업 ① 지정형과 ② 자유형으로 구분
- 지정형 : 중소기업이 특정 수요기업(위탁기업)을 지정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계하는 방식
- 자유형 : 중소기업이 수요 가능 업종 또는 분야를 선택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하는 방식
□ 운영절차
□ 과제제안 및 연계
- 수탁기업이 성과공유과제를 제안하고 추진본부에서 해당 위탁기업에게 과제검토를 요청
○ 과제제안
- 수탁기업이 과제제안서*를 작성하고 특정 위탁기업** 또는 희망업종을 제시하여 추진본부에 제출
* 아이디어 제안 및 기술제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첨부2」「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참여 신청서' 작성·제출
**'「첨부1」「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참여위탁기업 및 희망과제'에 명시된 위탁 기업 및 과제내용으로만 제안 가능
○ 과제연계
- 추진본부는 제출된 과제제안서가 성과공유과제 요건에 충족할 경우 해당 위탁기업에게 제안서 검토를 요청
*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이 수반되어 과제가 연계되더라도 별도의 공모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신청의 과제신청 및 공모절차에 대한 부분은 중기제안과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위탁기업은 검토결과(검토의견서)를 추진본부에 통보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과
직접 협의* 또는 과제숙성 프로그램 신청
* 과제설명 요청, 추가보완자료 요청 등
□ 계약체결
- 과제매칭 위·수탁기업 간 협의하여 성과공유 계약서를 작성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과제를 등록
□ 과제숙성 프로그램
- 매칭과제를 성과공유과제로 등록 시 기업 요구에 따라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한 과제운영 코칭
○ 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전문가를 모집·육성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안과제를 발전(숙성)시키는
과제코칭 프로그램
* (지원대상) 위탁기업 검토 및 위탁·수탁기업 상호간 협의가 완료된 과제
□ 참여위탁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제안과제 참여 위탁기업 (22개사) >
■ (공공, 13개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기업, 3개사) CJ제일제당,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건설
■ (중견기업, 6개사) 금호석유화학, 다이소, 대상, 유라코퍼레이션, 풀무원식품,
르노삼성자동차
2019년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접수기간 : 2019. 9. 2 (월) ~ 9. 30. (월)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