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협업부처의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하는
'2024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계획'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사업개요
▣ 사업개요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의 전략성 강화
○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협업부처는 R&D·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
< 2024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현황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2. 사업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분야의 스마트화 역량 집중
▣ 지원분야
○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현안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 전략산업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원전, 방산 등 제조업종 분야
- 현안해결 분야 : 산업안전, 의약품, 식품 등 제조업종 분야
▣ 지원규모
○ 70억원, 35개 내외*(고도화1, 사업당 최대 2억원)
* 협업부처 분야 별 14억원 이내, 7개 내외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분야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고도화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스마트공장 선정기업에 대해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 운영기관 신청자격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이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R&D·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운영기관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수행역량, 전문성을 갖추고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운영기관 선정 규모 및 사업비 배정
○ 선정규모 : 5개 분야 이내
○ 사업비 배경 : 분야별 14억원(운영비 포함) 내외
- 스마트공장 분야별 구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사업비를 배분 예정
▣ 사업기간 : 최대 1년 6개월(협약 기간 협의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2월 29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운영기관 아이디로 신청)
* 운영기관은 회원가입 시 '일반사용자'와 '전문가' 중 '일반사용자'를 선택한 후 '도입기업'을 선택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