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 정보보호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우수 정보보호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사업 목적
■ 정보보호 분야 유망 新기술·제품·서비스의 발굴·지원을 통한 민간차원의 신기술 R&D
투자 활성화 및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요일) ~ 2024년 4월 24일(수요일)
※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4월 24일(수) 자정 이후에 도착한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신청자격
■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제로드러스트, AI,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이하"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담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지정 유효 기간 :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후 효력 자동 상실)
▣ 지정 시 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구매상담회 참가 연계 등 홍보 지원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수요연계형 판로 지원
※ 지원사업 가점 부여, 설명회, 공공 판로개척 지원 등의 지정 혜택은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1단계 : 자격요건 검토(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검토)
■ 2단계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검토 및 발표심사
※ 발표 일시 및 장소, 질의응답 시간 등은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기준
■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가능성 평가(붙임 참조)
-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배점 합산 평균 70점 이상(절대평가) 시 지정
4. 제출처 및 제출서류
▣ 제출처
■ 신청방법 : 이메일(woosu2024@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제도운영 담당자(☎ 061-820-1157)
▣ 제출서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