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 서비스 기업의 디지털화,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지원규모 :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 추진체계 및 역할
▣ (전담기관) 사업의 총괄관리 및 운영, 수행기관 모집·선정·감독, 지원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사업완료 점검 등
▣ (수행기관) 참여기업(도입·공급기업) 발굴․사전진단 컨설팅*․모집지원, 신청기업 현장평가,
과제추진점검,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등
* 사전진단 컨설팅 안내 : 붙임1 참고
▣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
*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희망하여 사업참여 신청 후 수행·전담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공급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솔루션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이에 따른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 (신규)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년~'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50% 이내, 최대 1억원)
* 고도화 지원사업은 "BM 창출" 유형만 해당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통)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 (도입기업) 서비스업 영위, (공급기업)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 보유
○ (지원제외)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기업(도입·공급기업) 및 각 기업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4) 도입기업만 해당, (5)~(11) 도입·공급 기업 모두 해당
4.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 접수기간) 2024년 4월 1일(월) ~ 4월 30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5. 지원절차 및 일정
▣ 지원절차 및 일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 전문가를 통해 사업필요성, 추진의지 및 역량,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 (서면평가)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기대효과 등을 검토
* 필요시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화역량 등에 대해 평가
*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기타 사항
○ 최종 선정 도입기업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솔루션의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