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자립화 트랙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자립화 트랙을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1. 목적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 활용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2. 사업내용
○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애로 해소, 공정 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연구개발과제
*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이종·복수기관이 문제해결에 참여
* 글로벌(GVC) 트랙 지원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참고1)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 총 34억원 규모
- 본 1차* 공고를 통해 융합형 과제 포함 15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약 17억원 규모)
* 2차 공고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6월 예정)
- 과제별 최소 1억원 ~ 최대 2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4. 지원기간
○ 1년 이내 ('24.6월 ~ '25.5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2]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기업의 경우, 1개 과제에 1개 기업만 참여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 1년 이내 ('24.6월 ~ '25.5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가능(6개월 미만의 경우, 기술애로·단기기술지원으로 지원 가능)
3. 과제별 지원예산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억원 이내 (융합형 과제는 2억원 한도)
* 융합형 과제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과제
** 융합형 과제 지원예산 한도 : 2개 이상의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참여시 2억원 이내 지원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시에도 2억원 한도)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준용
* 요령에 따라 원천기술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유형,
혁신제품형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유형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자립화 트랙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4.4.12.(금) ~ 2024.5.13.(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