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의 제2차(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2차)) 총 528억원, 880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최대 1년, 1.2억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규모(2차)) 528억원, 880개 과제 내외
4.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참고 1, 2> 확인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보조금법 위반기업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2차(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4. 5. 20.(월) ~ 6. 3.(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