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역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
- (컨설팅·보안제품)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결과 기반의 보안제품 도입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 (SECaaS) 소규모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보안인력이 부재한 중소 기업 위주로 운영이 용이한
SECaaS 이용 지원을 통해 최신 보안 위협에 선제적 대응 및 보안역량 강화
▣ 모집 내용
○ (모집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 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모집 규모) 700개社 내외
○ (모집 기간) 공고일 이후 ~ '24년 11월말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모집 방법) 온라인(http://risc.kisa.or.kr/)신청
▣ 지원 내용 및 방식
○ 선정된 수요기업에 컨설팅 비용 100%,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80% 지원
※ 보안솔루션은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보안제품 480만원, SECaaS 440만원)*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기업 부담금 일부 보조 가능(지역별 상이)
○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등록된 공급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선택 후, 자부담금 및 부가세 결제·이용
※ 선정된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납품한 공급기업에게 수요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2년부터 '23년까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4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단, 침해사고 피해기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 조건
○ (대상)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우선 선정
※ 지방자치단체, 지역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분석하여 모집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해당분야를 우선 지원 예정(해당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신청 가능*)
* 제조업,정보통신업, 그밖에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전략산업 영위기업 우선 지원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지역센터에 확인 필요
○ (비용)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 : 수요부담=8:2(부가가치세 별도)
※ 보안솔루션은 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보안제품 480만원, SECaaS 440만원)*
* 수요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기업 부담금 일부 보조 가능(지역별 상이)
※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으로 선정된 수요 기업에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 컨설팅은 랜섬웨어 취약항목 등 정보보호 정책, 인프라 및 웹(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진단을 통한 기업 내 전반적인 정보보호 실태 점검
** 보안솔루션은 보안제품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를 포함함
※ 주의 : 보안제품은 컨설팅을 받은 기업만 받을 수 있으며, SECaaS 지원 대상은 보안
제품을 지원하지 않음
○ (규모) 각 지역/사업별 지원 규모는 아래 표 참고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