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2.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4. 6. 24(월)~7. 24(수)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3.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www.nepmark.or.kr)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
① 신청서
- (신규)신제품인증 신청서
- (연장)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② 신청제품 설명서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특허증 등
④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 증명서
⑤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절차 증명서
⑥ 시험성적서
⑦ 신청제품 실용화 증명자료
-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⑧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4. 심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신청하여 인증 거부통지('21.1.18 이후)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