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요건과 다양한 혜택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무엇인지, 인적요건, 물적요건, 설립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인적요건
①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수 1명 이상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인자, 국가자격법에 이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② 연구소에 필요한 연구전담요원은
- 벤처기업,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2명 이상
- 소기업 3명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중기업, 해외연구소 5명이상
- 중견기업 7명이상
- 대기업 10명이상
▣ 물적요건
①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②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③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3.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② 통합투자 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등)
- 내국인이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③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④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⑤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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