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 시행계획 공고(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외부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정보를 제안서(RFT) 형태로
맞춤형 작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200개 RFT 구축 (120백만원 내외, RFT 1건당 60만원(부가세 포함))
*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정보를 명확히 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특허법인 등)이 중소기업의 도입희망기술을
기술수요 제안서(RFT) 형태로 작성 대행 지원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외부의 기술을 도입하여 공정(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사업 전환 및 기술 창업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② 예비창업자
○ 공고일('24. 2. 26.)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로
사업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등기) 예정인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
**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③ 기술거래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 신청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서포터즈"로 등록된 자
* 서포터즈 모집공고는 3월 중 별도 공고예정
** (유의사항) 서포터즈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법인기업 한정)을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제출서류(p6)와 함께 위임장(붙임5)을 업로드 해야함
▣ 제외대상
○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

3.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참여기관과 유선 상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지원기업의 기술수요정보를 기술수요 제안서(RFT)
형태로 고도화 지원

○ 기보는 RFT 검수 완료 후 참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며, 검수완료된 RFT를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업로드하여 기술거래 중개지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4. 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