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하반기) 추가등록(규격추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개요
▣ 목적
○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 주요내용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은 유지하되, 외형 ·규격 등이
변경된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수의계약 자격 부여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2) 최초 지정된 중기부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
▣ 제외대상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모델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②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③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④ 신청제품과 기존 R&D수행과제 간 연관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공공성평가 또는 기술혁신성 및 시장성 평가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 지정절차
* 추진주체 : (신청기업) 중소기업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필요시 서면평가 이후 현장실태조사 가능
▣ 평가방법
① 사전검토 (9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서면평가 (10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제품 대비 핵심성능·기술의 유지 또는 동일 여부 등 적정성 검토
③ 조달적합성 검토 (10월)
- 법정인증, 규격, 법적 안전성,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 조달대상 적합여부 검토
④ 심의예정 공고 (11~12월)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20일 이상 공고
* 이의 접수 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의여부 결정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12월)
- 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혁신제품 지원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혁신제품 추가등록 지정대상 최종확정
⑥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12월)
-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최초지정 유효기간과 동일)
⑦ 혁신장터 물품등록 (12월)
- 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을 통해 물품등록 신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4. 8. 13(화) ~ 9. 4(수),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