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기계로봇장비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4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 과제별 단계 구분 및 개발기간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고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품목개요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 사업①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 사업② 로봇산업기술개발 >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4차 기계로봇장비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 2024. 10. 8(화) ~ 10. 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