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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기계로봇장비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4. 10.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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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4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 과제별 단계 구분 및 개발기간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고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품목개요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 사업①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 사업② 로봇산업기술개발 >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4차 기계로봇장비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 2024. 10. 8(화) ~ 10. 22(화)

2024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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