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및 소액 나눔 하여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거래주체 : ①공공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거래 및 ②공공기관 전담부서,
③출연연의 전담조직(TLO) 등 기관이 직접거래 추진
○ 무료 나눔 대상 기술 : 48개 기관의 보유 기술 총 2,217건
○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 등
3.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식품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을 통해 신청서 제출
(www.newat.or.kr > 로그인 > 기술거래 > 기술등록 > 수요기술등록)
* 특허 무료나눔 신청시 수요기술명, 수요기술 개요 및 특징에 무료특허 번호, 기술명,
기술보유기관 기재 필수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제출 (첨부 양식 참조)
-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붙임서류 일체를 iPET 기술거래시스템에 업로드
- 신청기업 정보 등을 특허 무료나눔 신청시 iPET 기술거래시스템에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부정확 정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혁신성장본부 기술상용화실 이태영 책임연구원(061-338-9882, grain@ipet.re.kr)
5.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