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
▣ 목적 :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경과
- ('16)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6개 기관, 65개 사업, 0.6조원)
- ('21) 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추가(31개 기관, 193개 사업, 1.5조원)
- ('22) 기초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및 융자 사업 추가
- ('23) 창업지원사업 8개 유형별로 구분
* 사업화,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R&D), 인력
2. 주요 내용
▣ 사업 현황
(1) 총괄
○ 대상기관․사업 : 101개 기관, 429개 사업
○ 예산규모 : 3조 2,940억원
(2) 사업유형별 현황
○ 사업유형별 : 융자(1조 5,552억원, 12개), 사업화(7,666억원, 169개),
기술개발(6,292억원, 8개), 시설·공간·보육(1,501억원, 123개), 글로벌 진출(1,233억원, 21개) 등으로 구성
(3) 기관별 현황
○ (중앙부처) 13개 기관, 87개 사업, 3조 1,190억원
- 중기부(2조 9,499억원, 94.6%), 문체부(530억원), 과기부(454억원) 순
○ (지자체) 88개 기관, 342개 사업, 1,750억원
- 서울시(382억원, 21.8%), 경기도(200억원), 경남도(186억원) 순
3. 사업별 주요 내용
(1) 중앙부처 주요 내용
○ 예비창업패키지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90억원)
○ 초기창업패키지 : 유망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 (455억원)
○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사업모델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 (593억원)
○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및 스케일업 지원 (1,310억원)
(2)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주요 내용
○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기술 분야 협력, 투자 유치 등 동반성장 도모
○ 서울 관악S밸리 스타트업 스케일업, 부산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인천 청년창업 챌린지, 경기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등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Startup 포털(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