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 협업선정 이후 협동화자금 신청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며, 융자제한기업 등
세부사항은 중진공 기준에 따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1점 부여
*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3. 선정 절차
▣ 2025년 1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25. 1. 3.(금) ~ 1. 23.(목)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
○ 보완기간 : 2025. 1. 24.(금) ~ 1. 31.(금)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 2025. 2. 3.(월) ~ 3. 31.(월)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평가일정 사전조율 후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 요청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1. 3.(금) ~ 1. 23.(목)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기업 회원가입(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必)
⇒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 기업정보관리 입력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 최종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형식으로 첨부 가능
** 사업명, 협업사업기간은 최종선정시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어 출력되므로 확인 必
▣ 제출서류
5. 가점 사항
▣ 지역혁신 선도기업 가점(5점) 제공
○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신청 시 현장평가 5점 가점 제공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