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소개
▣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25년 변경사항
▣ '25년 변경사항
3. '25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28억원 내외 (13개 과제 내외)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1-1, 1-2] 참고
5. 신청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20일(목)
○ 신청·접수기간 : 2025년 2월 5일(수) ~ 2월 20일(목), 18:00까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