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확대형(인증·실증달성형)(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객관적인 인증·실증 기반 R&D 지원을 통해 시장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화
실효성 제고해드리는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객관적인 인증·실증 기반 R&D 지원을 통해 시장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화 실효성 제고
▣ 지원규모 : 51억원, 45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 內 자유공모 <참고1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 CE, FDA 등 국내외 인증 및 실증 계획을 기술개발 내용에 포함한 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주관적인 목표가 아닌 객관적인 인증·실증 기반 기술개발 지원
- (후불방식) R&D 수행을 위한 출연금 50% 선지급, 목표한 인증·실증 성공 시 50% 후불 지급*
* 총 연구개발기간 내 잔여 정부출연금 50%에 대하여 융자연계 지원(선택)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R&D + 인증·실증" 기간을 기업 필요에 따라
3년 이내(R&D 2년 + 인증·실증 1년)에서 자율적으로 배분 가능
- (연계지원) R&D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종평가 '완료' 판정 과제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융자(보증) 연계 지원 추진(선택)
○ (중간평가) 기술개발(2년 이내) 전·후 R&D 결과물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평가 후
인증·실증 지원(1년 이내)
* 중간평가 시 R&D 목표 미달성 과제에 대해 특별점검(현장) 실시 할 수 있음
○ (최종평가) ① R&D 목표 달성 여부, ② 인증·실증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연구개발비 후불 지급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 시 잔여 연구개발비(50%)를 지급하며,
최종평가 결과 "미흡", 또는 "극히 불량" 판정 시 잔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3년, 6억원 이내
* 총 개발기간은 (R&D 2년 이내 + 인증·실증 1년 이내 = 최대 3년 이내)로 신청
▣ 연구개발비
○ 인증·실증달성형은 R&D 2년 이내, 인증·실증 1년 이내로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3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및 내용 및 인증·실증 내용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서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5년 2월 3일(월) ~ 2월 17일(월), 18:00까지
○ (하반기, 9월 지원과제) '25년 5월 8일(목) ~ 5월 21일(수),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