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3. 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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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2. 지원 및 가입대상

▣ 지원 및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 해외 보험상품 :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3. 지원내용

[ 국내 보험 ]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 보험료 추가지원(최대 10%한도)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시에 한함

▣ 상품내용

○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중 최대 3개

○ 상품구성

* 사고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료 할인/할증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보험 ]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 상품내용

○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특허존속기간이 유효한

해외에서 등록이 완료된 특허 중 최대 3개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상품구성

* 사고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료 할인/할증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치기업 특별지원

○ (지원내용) 해외진출 임치기업에 대해 해외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이전에 기술을 임치한 기업

○ (지원기업수) 10개 기업 (단기, 보장금액 5천만원에 한함)

○ (보험목적물) 임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등록 특허(임치여부에 무관)

 

4. 가입절차 

▣ 가입절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5.03.04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보내실 곳) insurance@win-win.or.kr

○ 신청서류

1.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2.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

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보험료 추가할인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정책보험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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